산업안전보건교육은 [사무직]과 [현장근로자]로 구분되며, 둘 중 하나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어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는 소속된 사업장(근무지)에 확인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.

고용차별예방교육

세부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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