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은 [사무직]과 [현장근로자]로 구분되며, 둘 중 하나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이 어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는 소속된 사업장(근무지)에 확인하신 후 진행 바랍니다.

고용차별예방교육

세부분야
  • 이러닝
    [고용차별예방교육 기초과정] 직장 내 갈등(고용차별, 직장 내 괴롭힘) 예방 교육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(요약)
    필수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