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3.05.22 | 첨부파일 |
법정교육은 사업주 훈련 과정으로 근로자이시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.
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총 5개이며, 회사의 규모나 대상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.
[성희롱예방]
-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 or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해야함
-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사내에
게시해두거나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교육대체 가능
- 교육자료는 직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
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두어야 함
- 게시자료는 노동부 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
활용가능
- 배포게시물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etc/dataroom/view.do?bbs_seq=20200300831
[개인정보보호교육]
- 온라인
or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해야함
- 개인정보 취급관리자 대상 수강
[직장내괴롭힘방지예방교육]
- 온라인
or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해야함
- 5인미만 사업장제외
[장애인인식개선교육]
- 50인 이상 사업장 온라인 or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해야함
-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배포 게시 하여
교육대체가능 인정 (다만 회사자체적 으로 교육일지 전직원 날인된 교육일지 작성 필수)
- 배포게시물 주소 : https://www.kead.or.kr/index.jsp
[산업안전보건교육]
- 온라인
or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해야함
- 5인미만 사업장 제외
- 업종에 따라 교육여부 자체확인 필요
- 확인방법 :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,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(☏1588-0075)로 연락하여 확인